장례절차
- 임종 및 운구
- ·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으로 이송
- ·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
- · 사망 후 영구차(장례차) 이용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발급
- ·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는 의사가 발급
- · 최소 7통 정도 필요
- 수시
- ·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하여 수시
- · 사잣밥 준비(메 3그릇, 나물 3가지, 엽전 3개, 짚신 3개, 상, 채반 준비)
- ·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가능
- 고인 안치
- ·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 안치
- ·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
-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
- ·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
- ·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
- ·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 설치(장례지도사가 진행)
- 장례용품 선택
- ·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선택(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)
- ·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 선택(문상객의 인원에 맞는 메뉴 선택)
- 화장시설 예약
- ·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(e-하늘장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)
- 부고(장례알림)
- ·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, 전화, 문자 작성 후 발송
- · 호상(장례주인관)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함
- 상식 및 제사상(제물)
- · 고인이 살아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림
- ·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
- 염습 및 입관
- ·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을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함
- · 염습 :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(장례지도사가 진행)
- · 반함 :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, 상주, 상제, 주부,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,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음
- · 반함순서 :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→좌측→중앙 순으로 넣음
- · 입관 :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움(장례지도사가 진행)
- 성복
- · 성복 :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(고인의 배우자, 직계비속)와 복인(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)은 성복을 함
- ·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함
- ·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,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함
- 성복제
- ·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림
- · 종교별 행사(성복제, 입관 예배, 입관예절 등) 진행
- 문상객 접객
- ·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음
- · 상주,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,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
- ·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,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음
- · 상주,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됨
-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 비용 정산
- 발인 또는 영결식
- ·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
- ·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(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)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함
- ·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, 단체장,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
- 운구
- ·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(화장시설)까지 영구차(장례차)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
- ·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, 명정, 영구를 실은 후 상주, 상제, 복인,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
- ·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(方相氏) - 명정(銘旌) - 영여(靈轝) - 만장(輓章) - 공포(功布) - 운불삽(雲黻翣) - 상여(喪轝) - 상주(喪主) - 복인(服人) - 존장(尊長) - 무복친(無服親) - 문상객(問喪客객) 행렬이 그 뒤를 따름
- 화장 또는 매장
- · 화장로 또는 묘지로 이동하여 절차 진행
- 사망신고 : 시·읍·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
- ·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· 신분확인(신고인, 제출인,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)
- ·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)
-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
- ·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진행
- 임종 및 운구
- ·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으로 이송
- ·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
- · 사망 후 영구차(장례차) 이용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발급
- ·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는 의사가 발급
- · 최소 7통 정도 필요
- 수시
- ·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하여 수시
- · 사잣밥 준비(메 3그릇, 나물 3가지, 엽전 3개, 짚신 3개, 상, 채반 준비)
- ·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가능
- 고인 안치
- ·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 안치
- ·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
-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
- ·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
- ·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
- ·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 설치(장례지도사가 진행)
- 장례용품 선택
- ·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선택(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)
- ·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 선택(문상객의 인원에 맞는 메뉴 선택)
- 화장시설 예약
- ·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(e-하늘장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)
- 부고(장례알림)
- ·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, 전화, 문자 작성 후 발송
- · 호상(장례주인관)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함
- 상식 및 제사상(제물)
- · 고인이 살아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림
- ·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
- 염습 및 입관
- ·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을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함
- · 염습 :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(장례지도사가 진행)
- · 반함 :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, 상주, 상제, 주부,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,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음
- · 반함순서 :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→좌측→중앙 순으로 넣음
- · 입관 :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움(장례지도사가 진행)
- 성복
- · 성복 :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(고인의 배우자, 직계비속)와 복인(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)은 성복을 함
- ·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함
- ·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,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함
- 성복제
- ·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림
- · 종교별 행사(성복제, 입관 예배, 입관예절 등) 진행
- 문상객 접객
- ·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음
- · 상주,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,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
- ·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,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음
- · 상주,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됨
-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 비용 정산
- 발인 또는 영결식
- ·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
- ·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(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)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함
- ·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, 단체장,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
- 운구
- ·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(화장시설)까지 영구차(장례차)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
- ·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, 명정, 영구를 실은 후 상주, 상제, 복인,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
- ·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(方相氏) - 명정(銘旌) - 영여(靈轝) - 만장(輓章) - 공포(功布) - 운불삽(雲黻翣) - 상여(喪轝) - 상주(喪主) - 복인(服人) - 존장(尊長) - 무복친(無服親) - 문상객(問喪客객) 행렬이 그 뒤를 따름
- 화장 또는 매장
- · 화장로 또는 묘지로 이동하여 절차 진행
- 사망신고 : 시·읍·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
- ·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· 신분확인(신고인, 제출인,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)
- ·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)
-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
- ·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진행